한국전자거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들의 한국전자거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관련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모든 학회회원과 그 저작물 및 논문에 포함된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회관련 연구행위(이하 “연구행위”라 한다.)는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 논문집 게재)와 본 학회 발간 학술지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 (명칭)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최종 대응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2.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본조사 최종결론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대외 익명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학회관련 연구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회장단 중 1인을 지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학술이사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본조사를 위해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들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편집위원장과 관련분야 편집위원은 제기되거나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한다.
제8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들은 예비조사에서 제시되거나 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도록 한다. 전문위원은 최종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10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변조 및 표절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 결과 또는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연구부적절행위)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왜곡, 이중게재, 저자자격기준 위반,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중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저자자격기준 위반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저자자격기준’에 반해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특히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공저자인 경우 사전 미신고 행위도 위반으로 본다.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③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4.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저자자격기준에 위반되는 자를 공저자에 포함하는 경우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4장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처리
제12조(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학술이사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하며, 제시되지 않았더라고 관련성이 있는 학회 내부 자료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조사)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제14조(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윤리위원이나 전문위원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논의을 거쳐 정한다. 예를 들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접촉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사전에 논의되고 위원장이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15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학회차원 대응조치의 예로는 경고, 학회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이 있다.
제15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전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공저자 연구부적절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예비 및 본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제20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