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자거래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정관 제30조 및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편집위원회는 정관에서 규정한 한국전자거래학회지(이하 “학회지”라고 한다)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기타 원고의 심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와 편집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 시기를 결정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정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 1인.
2. 간사 : 2인 이내.
3. 편집위원 : 8인 이상.
제4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의 선출과 임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의 선출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대학 전임교수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5편 이상의 저작 및 논문을 발표한 자로 한다.
제5조(재정) 편집위원회 재정은 본 학회에서 관리한다.
제6조(사업 보고)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정기총회 전 이사회에 연간 활동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방침
제7조 학회지는 전자거래 및 그 응용에 관련된 논문으로서,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을 게재한다.
제8조 논문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 기고자와 초청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논문지 등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게재심사를 받고 있지 않으며, 다른 논문지에 중복투고 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투고자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11조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13조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14조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심사과정에서 위촉된 심사위원 및 투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한다.
제17조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게재할 것을 추천하면 논문의 게재를 확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18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1. 심사결과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2. 수정을 요구한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투고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제20조 게재 논문에 대하여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시한다.
제21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배포권을 무상으로 갖는다.
제22조 일단 접수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투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혹은 E-mail 등으로 철회를 요청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논문심사 규정
제23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주관할 편집위원을 결정하여 의뢰하고, 편집위원은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공저자에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책임(연락)저자가 제공한 해당 저자의 역할을 심사위원에게 공지하고 심사강화를 요청한다.
제24조 접수된 논문의 심사결과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없이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나눈다.
1. “수정없이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게재절차를 진행한다.
2.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수정된 논문과 심사결과답변서를 수령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절차를 진행한다.
3.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수정된 논문과 심사결과답변서를 수령한 후 편집위원을 경유하여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다시 판정을 받는다.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진행을 종결한다.
제25조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및 "게재불가"의 4종으로 나눈다.
제26조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으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수정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1. 저자의 연구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2.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
3. 그림 및 표의 표시나 설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4. 그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27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아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제28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의견을 편집위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회신기간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 재심 또는 삼심인 경우 10일 이내로 한다.
제29조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편집위원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규정기간의 2/3으로 한다.

제4장 투고규정
제30조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투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원고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된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용지크기는 A4로 한다.
제32조 논문표지에는 논문제목, 책임(연락)저자와 공저자의 정보를 기입한다. 저자의 정보는 이름 및 직책,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각 사항은 반드시 영문을 병기한다. 책임(연락)저자의 주소, 전화 및 Fax번호, e-mail 주소를 기입한다. 특수관계인이 공저자에 포함될 경우, 책임(연락)저자는 해당 저자의 관계 및 역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가 이루어진 논문의 경우 표지에서 밝힐 수 있다.
제34조 논문표지의 다음 쪽에는 저자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논문제목과 200단어 이내의 초록, 주제어를 적은 후,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논문제목과 초록, 주제어는 반드시 영문을 병기한다.
제35조 장 및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각각 1., 1.1, 가 등과 같이 표기한다. 수식이 필요한 경우 (1), (2) 등으로 번호매김을 한다.
제36조 그림은 <그림 1> 또는 <Figure 1> 등으로 표시하며,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아래 중앙에 표기한다. 표는 <표 1> 또는 <Table 1> 등으로 표시하며, 표의 제목은 표의 위 중앙에 표기한다. 그림과 표의 제목 및 내용은 국·영문 중 선택하여 일관되게 기술한다.
제37조 각주와 미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38조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위해 괄호 안에 영문을 붙일 수 있다. <예시> 실시간 (Real Time)
제39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그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40조 본문 중에 인용된 문헌은 참고문헌에 표시된 번호를 대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시> ~~한다[1,2].
제41조 참고문헌은 다음의 규칙을 따라 기술한다.
1. 알파벳순으로 일괄 기술한다.
2. 학술지의 경우에는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년도의 순으로, 단행본은 저자, 도서명, 쪽수, 발행소,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예>
[1] Dosdale, T., "Security in EDIFACT System," Computer Communications, Vol. 17, No. 7, pp. 215-236, 1994.
[2] Garfinkel, S., PGP: Pretty Good Privacy, pp. 534-650, O'Reilly & Associates, Inc., Sebastopol, California, 1995.

제5장 게재규정
제42조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최종적으로 연락저자는 다음의 최종본과 저작권이용동의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투고요령에 따른 논문의 표지 및 본문이 포함된 전자문서
2. 저자소개(e-mail, 간단한 약력사항, 연구관심 분야)가 포함된 전자문서
3. 원고에 사용된 그림파일과 저자의 사진파일
제43조 논문의 연락저자는 논문의 출판 전에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료 및 논문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44조 채택된 논문 중 특별한 사정으로 게재가 긴급한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긴급 게재에 따른 경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제45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을 투고자에게 증정할 수 있다.

제6장 발행규정
제46조 1년에 4번(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 30일) 학회지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